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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들을 캘리포니아 악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미주복음방송에서는 모든 한인교계와 힘을 합해 주민발의법안 청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청취자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지난 13년간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다수의 악법들이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안전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민투표 발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오는 5 월 19 일 주일까지 연장되어 55 만명의 청원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공식 청원서 서명운동이 성공하면 성취될 5가지 내용들
1. 안전: 공립, 사립학교 및 대학교까지, 출생 시 성별(남.녀)에 따라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2. 공평: 7학년 남학생이 “트랜스젠더 여학생” 이라고 해도 여성스포츠에 참가 금지됨.
3. 학부모 권리 보호: 학교가 학생들 대상으로 ‘젠더 이름 만들기, 출생 성별 바꾸기’ 등 트랜스젠더가 되는 과정을 학생에게 행하기 전에, 먼저 학부모에게 알릴 (Notify, Inform) 것을 의무화.
4. 미성년자 트랜스 시술 금지: 학교에서 학부모 허락없이, 학생이 젠더(성정체성) 관련된 건강검진, 정신검진, 시술 받는것 금지. 학교 의사의 권면과 행여 학부모의 “동의 consent” 가 있어도 18세미만 학생의 트랜스젠더 시술 금지.
5. 납세자 세금 보호: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18세 미만의 학생들의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에 더 이상 정부 자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금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하고 필수적인 서명 운동, 이제 한인 크리스천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모든 개인과 교회들은 이 발의안 청원서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